간혹 태권도 단증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증의 발행은 국기원에서 하는 것이다.
5단까지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고,
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협회에서 주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,
국기원은 각 시도협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공인 품·단을 등록하게 된다.
각 도장 → 시·군·구협회 → 시도협회 → 대한태권도협회 → 국기원이 된다.
태권도협회에는 업무가 위임되어 있을 뿐이지 단증의 발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.
심사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도장에서는 심사비 책정액을 상기 단체 운영비 외에 도복 및 띠, 증 케이스, 심사 날 식사 및 간식비, 교통비, 주말 추가 수업비, 사범 수당 등의 추가 경비로 받고 있다.
심사업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기원 홈페이지 심사 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.
태권도심사규칙과 별표 및 서식
태권도심사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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